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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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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석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80-24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삿짐
사고일시 2014-11-01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화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4~5번골절후 핀유합술
안면부상악골골절
갈비뼈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산재보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이 사건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공제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여부에 따라 공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바,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승낙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제3자로 하여금 당해 자동차를 사용, 운전하게 승인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없는 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면책되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어제 국장님 뵙고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모든 정황만으로 종합보험에 해당되는줄 알고 있었던 저로써는 무면허운전시 동승자도 책임보험만 적용 한다는

말에 눈앞이 어지럽더군요

그래서 위 글귀을 찾았는데 해석점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전 조수석 자리에 탑승 운전수가 무면허입니다

어제 말씀 드렀다시피 사고 차량은 서울에 큰업체소속 지입차이고 사업주는 따로 존재하며 운전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위 글귀에따라 짥은 소견으론 보험자(보험회사?)는 피보험자(본인)에게 대인배상II(종합보험)보상하여야 합니다

면책사유내용이 그러한거 같은데 위 글귀를 보시고 판단점 해주세요 정말 급하고도 충격적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장(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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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1 17:15

    귀하의 사례와 판례의 사례가 일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판단이 될 수 없음을 참고 하시고 타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득해 보시거나
    관련기관(국토해양부,금융감독원등)에 자문을 구해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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