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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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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10:58

3차선도로

조회 수 21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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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자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95-55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8월21일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3차로 차로중 2차로 직진중던 차량이였습니다.

3차로엔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주차되어있고 골목길에서 차가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였습니다. 2차로에서 주행중에 골목길을 살피며 주행을 하는 운전자는 없을것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불법으로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려던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차량 차주는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주장하고있습니다. 그당시 보험회사만 출동하여 일처리는 진행했구요.

삼성화재측에서는 7:3이라고 주장하고 저희 쪽에서는 9:1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새차 뽑은지 4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과실 비율좀 알고싶습니다. 사건 흐름이 9:1로 갈수있을까요? 영상 첨부합니다.. 조수석쪽 바퀴가 처음부딪히고 조수석쪽 문 조수석 뒷문까지 파손 되었습니다. 전부다 교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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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01 18:43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상대 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한 내용 사료컨데
    불가항력이 입증 된다면 무과실 혹은 10%정도로 사료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원활히 못 한 경우 큰 대인 피해가 아니라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을 요청 하실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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