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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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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정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급여 6천만원 / 월급여 420만원
사고일시 2015-07-25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진단명: 4-5번 디스크 / 목 염좌
2. 초진주수: 초진 2주 / 8월 31일 mri 검사후 디스크 판정으로 3주진단
3.수술: 무
4. 입원: 무
5. 보험사 합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경위: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풀리는 과정에서 후방에서 뒷차가  받음
                        보조석에 타고 있었음
2. 차량수리비:  100만원 (sm5)
3. 정보
     - 사고전 디스크 진단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 
       년 1회 정도 허리근육통증으로 마취통증 의학과에서 진료받음
       한번은 다리도 저린다고 진료시 언급도함
       디스크 판정은 받은적 없음
     - 금번사고후 한방병원에서 mri를 찍고 디스크 판정받았으며
       디스크 자체는 퇴행성이라고하나 다리 저림  및 통증은
       교통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있다고합니다
       (소견서는 발급안받음)
     - 목부분도 통증은 잇으나 ct쵤영시 특별한 소견발견되지
        않았으며 염좌 2주 진단받음
     - 동승한 운전자는 목염좌 치료하였으며 120에 합의함
    
4. 문의사항
     - 후유장애로 보험금 청구가 가늠할까요
       사고이전 진료 기록이 후유장애로 보험금 청구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후유장애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합의할까요
     - 만약 후유장애로 간다면 보험사에 정보제공은 어디까지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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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01 20:41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기왕력에 대한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진료내역이 없는 피해자 보다는 기왕력 판단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은 명백 하리라 사료됩니다.
    소송을 고려 한다면 정보공개 안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9.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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