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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20:58

문의(2)

조회 수 19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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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성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3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교 급식소 근무 / 80만원
사고일시 2015-07-02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늑골 좌우 2개씩 4개 골절
- 4주진단
- 수술 무
- 33일 입원
- 정확히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합니다. 아래 수정하려 하였으나 수정이 안되어 글을 이중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하 내용은 모두 같고 어머니께서 용돈 벌이 겸해서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월 받으시는 금액은 대략 70~80만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 이하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머니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시던 중 버스가 급정거를 했고,

그로인해 맨 뒷자석에 앉아계시던 어머니께서 앞으로 넘어지시면서

늑골 4개가 골절되시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4주진단을 받았고 약 30여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손목이 안좋은셔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사고가 난 후 벌써 2달이 넘어가는데 보상관련 얘기가 없어,

전화를 해보니 어머니께 180만원 정도의 보상금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9.03 21:02

    특별히 손해배상금액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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