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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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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화관 영사기사로 월소득 170~180가량입니다
사고일시 2015년 8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쇄골뼈골절 및 머리 4cm가량 찢어짐 기타 타박상
초진주수 : 6주(쇄골)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현재 통원치료중
치료비용 : 현재 치료진행중이라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대인/대물)
(대인)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중 우회전차량이 절 못보고 진입하다 왼쪽충돌하였습니다.
충돌 충격으로 쇄골뼈골절 과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가 4cm가량 찢어졌습니다. 가해자분이 바로 119신고하여
응급실 실려가 검사받고 머리 4방 꼬매고 쇄골뼈는 분쇄골절은 아니라 통원치료 판정(6주)받아서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경찰측에선 응급실 실려갔을당시 저와 가해자 진술듣고 똑같단말만 하시고 그 이후론 연락이없습니다
(가해자분만 경찰서가서진술 함) 
회사는 현재 2주가량 쉬고있고 연차 및 대휴로 빠지고있습니다.

(대물) 자전거 구매당시 2013년형 34만원
자전거 프레임이 완전 아작나서 자전거매장에서도 수리불가판정 받았고 보험사 담당자확인 하였습니다. 3가지 제시안 중
1.중고가로 현금지급(25만원 어떠냐고 떠보길래 원가대로 달랬더니 그후로 연락안옴)
2.동일한 모델 지급(2013년형이라 판매중단)
3.수리(각하)

대인/대물 현재 요런상황인데요..
각각 합의금 얼마나 받받아야 정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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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07 18:48

    대물 손해에대한 청구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대인에 대한 부분은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사고인 경우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즉 소송기준의 산출 가능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확정되지 않을 시점이기에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추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신체적 상태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 있다면 재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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