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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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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00:06

교통사고후 보상처리

조회 수 312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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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통신공/월 세전 350만
사고일시 2015-07-14 년 시경
사고지역 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아니면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방출성골절 요추극돌기골절

7월21일 수술하고 대학병원서 8월1일 퇴원후 현재 정형외과 입원중입니다.

병원 치료비용은 11,000,000원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차 위에 올라가서 일하고 있는데 화물차 바람막이 때문에...

다른 큰 차들은 다들 지나갔다는데. 그 바람막이 때문에 위에서 작업중이던 신랑과 부딪쳐 5미터쯤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방출성골절과 요추 극돌기골절로 척주고정술을 했습니다.

수술방법은 요추2번부터 흉추11번까지 4마디를 묶었구요.

우리쪽 신호보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도 과실이 있다하여 6:4 아니면 7:3으로 과실이 30-40% 정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바도 있구요.

신랑나이 만 41살 세전급여 350만

자동차 상해 사망/장해 2억 부상 5천을 가입해놨습니다.

운전자보험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발생시 2천 선택계약 후유장해 5천


1. 바람막이 화물차 높이 때문에 추락했는데 바람막이 높이가 불법개조같기도 한데 보험사는 아니라고 하네요.
  

2. 보험사에서는 우리쪽 과실도 3 아니면 4로 보이기때문에 우리쪽 자상으로 처리해서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네요.  그게 현명한 판단인지???

3. 보험사에서는  장해률에 32%   /  7년 한시적장해정도 나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상처리로 유도하는거 같기도 하고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4. 4마디 척추고정술로 영구장해는 힘든거지요?

5. 자상과 상해보험 장해진단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ama 상해보험부터 한다음에 자상에 해당하는 맥브라이드 하는게 순서인거죠?
혹시 한시적으로 먼저 받아버리면 불리할지..?

6. 자상으로 한시 7년 일때 상실노동률 평가시 보상금액 알수있을까요? 

긴 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7. 나중에 후유장해를 받게 되면 어떤걸 더 청구할수 있는지 제가 가입해놓은걸로 금액계산은 어찌하는지.. 등등 알려주세요. ~~

 

8. 몸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알고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지금은 마냥 걷고만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의뢰한 변호사님도 답도 없고 급할게 없는 일을 저만 조급하게 생각하는지 어떤방법이 올바른 판단인지 답이 안나오니 답답하기만 하여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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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7 03:16


    본 사건 정확한 결론부터 제시해 드릴 것이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하고
    보험약관 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무과실 기준 소송판결금액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금액을 자상(자동차상해)로 100% 만회하면 됩니다.


    즉 과실이 의미 없는 사건이며 소송을 통해서만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본 사건은 위자료만 해도 보험약관대비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후유장해 관련하여 조언드리면
    고정술 하셨다면 기왕력 없는 한 한시장해 나올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거의 99.9% 영구장해입니다.


    자상은 멕브라이드식 장해진단 방식을 활용하며
    개인보험인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은 AMA방식 후유장해로 보험금 청구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원활하게 일괄 처리 가능합니다.


    한시장해는 우려하지 마시길 바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본 사건 진행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 하셔서 제대로 된 도움 받으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8.27 04:16


    소송 시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간혹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에 대해서
    한시장해 인정된 사례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고후닷컴에서 그동안 수많은 소송사건중 귀하와 같은 부상사례에 있어 한시장해 인정된 
    적은 없으므로 쟁점이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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