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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7 03:18

과실비율

조회 수 23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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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193-07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8-2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범퍼 찌그러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신호가 빨간불로 바껴서 정차했는데 차선변경 당시에는 시야에 있지도 않았던 뒷차가 와서는 제 차를 박아 뒷범퍼기 찌그러 졌습니다

가해차량은 제가 갑자기 선게 문제라고 하고
저는 그쪽에서 과속해서 달려온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쌍방 보험사 와서 블랙박스 가져갔는데
우리 보험사에서 제가 과실 비율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억울해서 미리 문의드립니다

통상 이런 경우 제 과실은 거늬 없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차선변경 했고 우연히 그 뒤 바로 신호 바껴 선거 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보험사서 엉뚱한 얘기하면 소송을 해서 다퉈야는지
어느 정도 과실비율 이상으로 얘기하면 다퉈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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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7 03:2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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