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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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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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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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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10-20
연락처 010-3780-41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7.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주상병) 다발성 타박상 NOS
(부상병) L1 부위의 골절 , 폐쇄성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열린상처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현재 신경외과에 입원중이며 향후 12주간 의 경과관찰및 안정가료 요한다 (12주 진단)

요추 1번이 깨졌다고하며 현재 입원 4주차이며 다음주 정도 퇴원후 통원치료 예상
수술은 하지 않을것으로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 합의 가햊 부터 현재 700만원에 합의하자는 제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현재 가해지로 부터 형사 합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에 햡의를 하는것이 적정한지요?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진단 1주단 50-70 만원이라고 올라 잇는데 저로서는 어느 기준으로 할지 기준이 서지않습니다.

2. 추후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청할때 대게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이 소송으로 가는것보다 턱없이 낮다고 들었는데

 만약 소송을 의뢰한다면 어떤 득실이 있는지요?  즉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보상차이가 있는지요?

3 만약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한다면 초기 비용은 얼마나 되며 또 이후  보상후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얼마정도인지요?

 솔직히 저로서는 어떤이득이 있는지를 다져보고 의뢰를 할것인지 그냥 합의를 할것인지를 따져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고 경위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중 가해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죄회전하다가  (T자형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친 사고로  분당 경찰서 에서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조서 완료되어 검찰 송치 직전으로 가해 운전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개괄적인질문만 드리게 되고 위의 질문에 답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진단서첨부등) 상담 하고 싶습니다.

조언 주시면 큰 도움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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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28 23:01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상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단순 11대중과실(횡단보도 신호위반사건) 정도라면 귀하의 경우 초진
    1주에 70~1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합니다.(자료실 참조)


    2.영구장해 확정시는 통상 2배 이상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사고후닷컴이 직접 수행한 소송사례등이 홈페이지에 많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3.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사건 이라면(귀하의 경우 해당됨)피해자가 아무리 보험회사와 협의을 잘
    할지라도(또한 법률저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대행해도 마찬가지) 변호사 선임 실익은 명백히
    있으며 단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일때 그 실효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간단한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라면
    공지사항 안내된 방문시 필요한 자료 지참 후 보호자께서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면 병원에 영업다니는 왠만한 자칭 전문가보다
    훨씬더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 시간 되실때 두루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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