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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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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21-77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개인용달) 소득(약200만원)
사고일시 2015-08-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1244만원 휴차료43만원(10일) 대인 15만원 (하루통원비8천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목,허리 염좌 무릎 타박상 후두쪽에 타박상
현재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 하루당 8천원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제차량은 영업용으로 폐차정도의 견적이 나와있고 몸은 허리가 안좋아서 계속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측에서는 법대로 정해져있는금액이라고 이렇게 준다고하는데 전 너무억울하네요 차량은 저금액을 받으면

원상복구시킬려면 2~3백만원은 더 해야 다시시작할수있는데 이대로 받고 끝내는게 맞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8.29 23:30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하여야 하겠으며 변호사 선임보다는
    나홀로소송을 검토하시는게 현명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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