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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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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30 02:33

가지급금은 확정된 손해액에서 50%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된 손해액 또한 가늠이 안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 비장적출로 인한 영구장해 확정 사안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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