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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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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홍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9-90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8-25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일전에 은행 앞 인도에 주차했는데 누가 차를 박고 간거에요. 그래서 블랙박스로 확인하니 제 차를 박고 내려서 사고를 인지하고 다시 차를 멀리 주차한다음 노래방을 가더군요. 아직 범인은 번호판이 확인안되서 못 잡은 상태입니다. 제 차상태도 앞범퍼 뒷범퍼가 깨져있습니다. 파편이 튈 정도구요.
근데 아까 담당경찰관께서 전화오셔서 만약 범인을 잡더라도 보험처리만 하고 끝난다라고 하더군요. 보험처리만 하는 물피도주의 경우는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 한경우 아닌가요? 정말 보험처리밖에 하지 못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5.08.30 18:55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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