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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백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0-26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포크레인 1일 45만원
사고일시 2015-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군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5일에 길을 건너다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골절은 없고 타박상으로 3.4주 진단이 나와서
23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무단횡단이어서 제 과실은 20%이고 가해차량은 80%입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포크레인 운영업을 하고있는데
일을 하러 나가면 1일 일당이 45만원 인데 사고나기 전부터 건설회사와
계약을하고 한달에 25일씩 일을하던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하여 23일동안 입원해있어서 일을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이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달라고해서 서류를 발급받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에서 종합소득세를 조금 신고하여 2014년 소득금액이 약 1100만원 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적게 신고가 되어있어서 부가세신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2014년 총 약 9000만원 2015년 1분기 약 8300만원 부가세신고를 한 서류와 2015년 1분기 매출이 나와있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퇴원하는날 보험회사직원이 휴업손해금을 합의보자며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금 2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23일동안의 제 일당 10,350,000원 중 유류비를 빼고
 순수입 900만원을 말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건설기계 통계소득을 말하며 200만원 이상은 못준다 하여서 합의를
못하고 저는 생계때문에 일을 해야하여서 몸이 아픈데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는 계속 받고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휴업손해금을 계속 합의가 안될시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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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30 18:57

    세금신고된 소득 인정함이 원칙입니다.
    세금신고금액이 사회통념상 실제소득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통계소득 적용 검토해야 할 것인데
    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규모별등의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재한 내용 살피건데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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