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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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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66-26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학교앞이며 T자형 도로이지만 오른쪽 도로는 진입금지인 일반통행로이고

저는 좌회전, 상대방은 진입금지 구역으로 일방통행 구역으로 직진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일방통행 전에 부딪혀 제가 100프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고 당일 상대사는 접촉후 일방통행 구역에 역주행으로 들어가 있었고 저는 좌측 도로로 상당부분 나온 상대로 멈추게 됩니다.

속도도 직진차량이 훨씬 빨랐구요..(스쿨존 30구간임에도 불구)

당일 두 보험사 모두가 현장확인을 하고 정황과 차량의 상태를 보고는 상대가 과실이 크다하였으나(당시 상대8, 제과실2 제안)

상대 차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 가해차량은 저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 블박영상을 보면 제가 소로이긴 하나 일방통행이 있는 오른쪽을 먼저 주시하고 먼저 좌측으로 서행하여 선진입하였고

직진차량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발견했을 당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빠른속도로(직진금지표시가 있으나 명백한 직진의 의사를 가진) 상대차가 저를 치고 지나갑니다.

(일시정지의 의무는 쌍방 둘다 하지 않았으며 저는 그자리에 섰으나 상대차는 진입금지통로까지 진입을 다 하였습니다.

 

이경우 직진금지의 표시가 있는 지역에서 직진이 우선될수 있는지요??

경찰들 역시 판독이 명확하지 않아 제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상대는 과실동의도 대인접수까지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자신은 대인접수하여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미 제가 좌측도로에 얼만큼 들어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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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30 19:01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등의 재조사를 통하여 검증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과실비율에 승복이 안 된다면 피해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 여부가 불투명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과실에대한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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