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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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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재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76-00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비파괴검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섬척 비석루앞 T형 교차로 지나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잘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과 같은 신호가 없는 T형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먼저 교차로를  벗어나 일반주행 도로에 들어왔는데요.

자회전하는 스파크 차량이 후미 충돌했습니다.

둘다 교차로가 벗어나 일반 주행도로안에서 사고 났습니다.

급브레이크나 그런거 없이 주행중이였습니다.

제차는 앞선 차인데요.

질문1 과실율이 후미충돌차가 100퍼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후미차량이 무엇을 문제를 제기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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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31 08:42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과실비율에 승복이 안 된다면 피해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 여부가 불투명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과실에대한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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