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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05:49

제주도 교통사고

조회 수 30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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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10-48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230만원
사고일시 2015년6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동명시장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6주
우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제1간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츶 슬관절부 좌상
우측 족부 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서 형사합의는 없어도 된다고 들엇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족끼리 제주도로 여행을 갓습니다 제주도동명시장에 도착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문을 열려고 햇는데 앞차량의 후진으로 문에 발가락을 껴서 사고를 당햇습니다 롯데측은 저희측 과실을 20%를 측정을 하지만 저는 조수석에 앉아잇어서 과실이 없다네여
저희는 렌트카공제조합 보험이고 다음날이 비행기 시간이라 대인 처리만 받고 남양주에 잇는 병원에서 CT를 찍엇는데 새끼발가락 골절이라고 해서 수술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여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54일을 입원을 하엿습니다 합의금으로 350을 제시하더라고요 330은 휴업손해 20은 위자료 라고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저는 500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8.28 18:12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에 의한 보험금이며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는 의사의 판단 이라면
    일괄 합의를 할테니 요구금액을 보험회사 측에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소송도 하기 어려운 애매한 사건이라 사료되며
    소송시에는 500~600만원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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