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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배상금 청구에 있어 득이 될 만한 부분은 특별히 없고 단지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진과 의료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3. 합의금에 간병비 청구가 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별도로 청구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청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