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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보험회사에서 전문가를 통하지 않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제시한 금액이
1억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이 금액은 사고후닷컴 선임과 무관하게 받게되는 금액 이기에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을 통해 최종 수령 금액이 1억 5천 이라고 가정 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수임료만 책정하며 그 책정의 비율은 통상 20~30%의 범위입니다.
위 예시 상황 이라면 2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만원
3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5백만원이 수임료가 되겠지요.
약정의 방식과 그 범위는 상담 및 의뢰당시 당 법무법인과 협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