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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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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27 18:49



ex)보험회사에서 전문가를 통하지 않은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제시한 금액이

1억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이 금액은 사고후닷컴 선임과 무관하게 받게되는 금액 이기에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수임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을 통해 최종 수령 금액이 1억 5천 이라고 가정 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수임료만 책정하며 그 책정의 비율은 통상 20~30%의 범위입니다.


위 예시 상황 이라면 2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만원

30% 약정을 가정 한다면 1천5백만원이 수임료가 되겠지요.

 

약정의 방식과 그 범위는 상담 및 의뢰당시 당 법무법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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