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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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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종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5
연락처 010-9457-06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3.13 년 시경
사고지역 롯데마트 중계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치료비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예상판결액이 너무 적어서..
혹시나 저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노파심에
아래와 같이 사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오니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가. 사건개요
피해자가 공병을 팔기위해 롯데마트 중계점 하역장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한 사건임
(2015. 3. 13, 낮 12시경)
 
나. 사고당시 상황 설명
1. 피해자가 공병을 가지고 하역장 내리막길로 진입함
2. 이어서 대형 탑차가 후진하여 하역장 내리막길로 진입함
3. 진입하는 탑차를 보고 피해자가 좀 더 서둘러 내려감
4. 하역장 직원이 내려가는 피해자에게 빨리 비키라고 손짓함
5. 피해자는 직원의 손짓에 더욱 다급해져 더 빨리 내려가다가 크게 넘어짐
# cctv 영상은 마트측이 보관중임
 
다. 우리의 주장(문제의식)
1. 마트측 안전관리 불량
1) 사고 현장은 화물 하역장으로서 일반인 출입시 매우 위험한 시설임. 대부분 어르신들이 공병을 팔러 다니는 상황이며, 대형 화물차가 들락거리고 내리막길인데다가 어두운 환경이어서 사고 가능성이 많은 현장임
2) 그럼에도 마트측은 위험 안내표지, 안전교육,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의 안전조치를 일체 하지 않았음
3) 사람이 넘어진 상황을 운전기사가 못봤다면(하역장 어두움) 피해자가 차에 깔리는 2차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
4) 롯데마트는 과거에 고객센터에서 공병을 수집했으나 언제부턴가 하역장으로 직접가져가라고 안내를 해 왔음(마트직원 녹취 확보함)
5) 결국 화물차들이 드나드는 위험한 현장으로 고객들이 출입하도록 마트측에서 안내하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것임
2. 마트측 상황대처 불량
1) 내리막으로 내려오는 어르신을 보고 차가 들어오니 빨리 비키라고 손짓할 것이 아니라 우선 들어오는 차를 세우고 어르신을 안심시킨 후 천천히 내려오실 수 있게 안내했어야함
2) 대형 화물차 진입을 보고 놀라서 내려오는 어르신에게 직원의 손짓은 마음을 더욱 다급하게 했음(젊은 사람들도 빨리 내려오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임)

* 사고현장 사진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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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18 04:16

    무과실을 가정하고
    슬관절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판결금액은 1천만원 전후라 사료됩니다.
    소송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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