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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04:3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4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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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elena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86-63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방문교사
사고일시 2015-08-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한점이 너무 많네요;; 우선 제가 피해자이구요. 큰 사거리에서 1차선을 유지하며 저는 신호를 보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총 3차선 도로였구요. 가해자는 동쪽에서 북쪽으로 우회전 후 3차선에서 바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구요. 이미 빵빵거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라 피할수가 없었네요. 3차선에서 한번에 1차선으로 진입할꺼라 생각지도 못했고 방어할려면 중앙선을 넘을 방법밖에ㅡㅡ;; 아무튼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합의 과정이네요. 100% 과실을 인정할테니 랜트, 대인 접수는 하지말라는 조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는 후유증인데. 그리고 이미 목, 어깨, 허리 부분이 근육이 놀란건지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서 그냥 제 돈으로 통증마취학과가서 치료받고 왔어요. 뼈 다친것도 아닌데 정형외과가서 효과도없는 물리치료보다 그게 더 시간 낭비를 줄이는거 같아서요. 제 보험사 자차담당자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제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100% 과실 인정하는거면 대인까지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경찰서가서 접수하라네요 ㅡㅡ;; 그렇게 딜하긴 어렵다고.. 정말인가요? 그리고 정비소에서 차 견적이 나왔는데 558.000원 이랍니다. 이럴경우 90:10 과실로하고 대인을 하는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제가 대인을 한다고 할 경우 혹시나 상대 보험사에서 90:10이 아닌 제가 더 불리한 과실로 만들수도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이건 뭐 사고났을때 도움 받을려고 보험 가입했는데 제편인지 적인지.. 이미 담당자도 한번 바꿨는데 참.. 공부 많이하게 되네요..ㅜ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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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18 04:39

    사고의 쟁점이 잇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는 수 밖에요.
    큰 부상 아니라면 원만히 해결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기에
    추가적인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 바라며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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