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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01:53

마트 하역장 사고

조회 수 25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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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종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5
연락처 010-9457-06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3.13 년 시경
사고지역 롯데마트 중계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치료비 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 및 우측 견관절 염좌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무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롯데마트 하역장으로 공병을 팔러 가시가다
하역장 내리막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희는 롯데마트 측이 공병을 하역장에서 버젖이 수집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 및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은,
어머니께서 공병을 가지고 하역장 내리막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어서 대형 탑차가 후진을 하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큰차가 들어오자 놀라신듯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하역장 아래쪽에 있던 직원이 빨리 비키라며 손짓을 합니다.
그 손짓에 마음이 다급해진 어머니는 좀 더 빨리 내려가시다가 크게 넘어지십니다.

이 사건도 수임이 가능하신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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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8 02:03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판결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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