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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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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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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심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07-23
연락처 010-6271-12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5-08-08 년 시경
사고지역 경주 감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9, 2: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앞쪽 우측 휀더 파손 , 우측 라이트 파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신고 하지 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차선밖에 없는 해안도로 주행중. 우측 갓길에서 오토바이가 1차선으로 진입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앞쪽 우측 휀더가 파손됐으며 오토바이는 왼쪽 전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이 까졋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모두 없으며, 정황 밖에 없습니다. 뒷차량들이 밀려 있어 사고시 바로 차량을 뺏으며 경미한 사고이기에 보험처리를  할 요양으로 보험회사에만 전화를 한후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고후 이쪽의 대처입니다. 보험사측에선 위와 같은 사고내용시 제쪽이 1혹은 2, 저쪽은 8~9의 과실이 나온다고 판단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번복과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면서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박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차선밖에없는도로라 저쪽에서 유리하려면 제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증언밖에할수없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려해도 저는 서울에살며 사고지역은 경주인지라...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쉽지않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5.08.19 01:35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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