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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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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12 23:05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 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라면 보험사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후유장해 검토에 따른 배상금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탑승자는 호의동승 과실 20%에 대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4. 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6. 현재 병원 기록이 전부 오픈되는 것이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될 때도
있으나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초기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듯합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 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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