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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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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13 01: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현재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기에 당연히 간병비 청구가 가능하나 조합의 지급기준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일반실에서도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에 오더를 내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3.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9개월쯤 제기하시면 됩니다. 신체감정을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시고 간병비는 소송 중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한 달 간병비는 월 약 263만 원입니다.



비단 간병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서만이 합당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차이는 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하여야 할 부분은 선임하시게 될 신뢰가 가는
변호사님과 사무소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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