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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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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동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2-14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사고일시 2015년 8월10일 19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 골절
갈비뼈 3개 골절
어깨 및 등 2도 화상
허리 3도 화상
다리 3도 화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적색 신호 대기 중 가해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여 오토바이 탑승자와 추돌

오토바이 피해 탑승자가 가해 차량에 깔린 상태로 추가 전진한 사고 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초보 여성이며 신호대기 정차 중 갑자기 전진하여 앞차를 먼저 추돌후 놀라서

후진하였으며 후진 시 피해 오토바이를 1차 추돌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다시 전진하여 앞 차량을 한번 더 추돌하고 다시 후진 시 오토바이 탑승자가 차량 밑에

깔렸으며 이순간 다시 가해 차량이 전진하여 등, 허리, 다리가 도로에 끌려 들어가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전문 화상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 중 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8.15 05:03


    치료 후(성형포함) 향후치료비에 대한 산정, 추상장해평가가 이루져야 어가느정도의
    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본 사안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송제기하여 권리구제 받는 길이 유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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