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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18:20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1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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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7-5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세전 5500
사고일시 2014-12-07 년 시경
사고지역 병원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1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0번 늑골 골절이며
6주 진단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 28일, 통원 치료 40일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연말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딫혀 사고를 당햇습니다
 횡단보도는 선은 있고 노란색 점멸 신호입니다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0번 늑골 골절이며
6주 진단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 28일, 통원 치료 40일 하였습니다.

 보험사 기준으로 등급이 9급이라 25만원+
제 휴가 쓴거 휴가보상비 80%보장
 이라고 하던데 제가 그동안 아프고 써도 되지 않아도 될 휴가 쓴것 그리고 연말에 평가도 제대로 못받아 손해가 많아

 현재 세전 연봉 5500 근로소득자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런지요?
제가 휴가 쓴 피해금+사고에 대한 합의금에
 병원 있을동안의 월급에 대해서도 보상(휴업보상금) 받을수 있는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10% 과실이 저한테 있다는데 맞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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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2 19:44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5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절절해 보이며(휴업손해 포함) 과실은 10%가 맞습니다.
    단, 입원 중 급여가 지급된 경우 보험사에서는 지급된 급여를 휴업손해금에서 공제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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