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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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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519-849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08-05 년 시경
사고지역 2차선 도로 중 2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에 2차선 도로 2차선을 달리던 중 정차되있는 차량을 피하려고 1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해당 차량 사이드 좌측 사이드 미러와 제 우측 사이드 미러가 경미하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 차량들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50M정도 지난 후 속도를 낮추며 돌아봤을때 아무 반응이 없고 경미한 접촉이기에,

다시 가던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없던 다시 가서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었다고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바로 가서 정황 설명하고 돌아왔는데,

몇시간 후 해당 형사가 피해차량측에서 가해자와 연결은 안하고 싶으니, 우선 보험사 사고 접수부터 진행하라고 합니다.

추후 조사 등 일정은 결정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결론이 나는게 일반적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8.06 00:4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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