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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6 01:02

뺑소니관련

조회 수 20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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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7104-07-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장이나실직상태라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5-06-27 년 시경
사고지역 구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경추 요추 염좌 2주
아이2명 : 경추 염좌 2주
입원할상황이안되어 통원치료중이며 보험회사 합의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둘과함께 차를타고가다가 신호대기중 뒤에서 들이받는 
음주로추정되는뺑소니사고를당했음
2주후 뺑소니가해자를잡음
아직보험회사와는 합의전이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보기로하였습니다
초진단 2주씩 사고후 저는한달넘도록 계속통원중인상황
가해자가 이번주에 합의건연락한다고하는대..구체적인합의금에대한얘기가없네요
세명 합 6주면..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받을수있나요?
서류는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서류를 준비하면되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터무니없는금액에합의를보자해서..치료를계속받겠다고
얘기한상태임.  보험회사합의금도 어느정도가적당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8.06 01:14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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