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1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rnlmiju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58-26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편의점알바/
사고일시 2015.08.02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 옆 골목에서 차도로 진입하는곳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견봉탈구(인대파열)
12주
수술하였슴
입원중(1주일)
수술비,입원비청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교통사고 신고는 하기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도중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역은 신호등은 없으나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이었으며 피해자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일행이 앞서 지나갔는데 가해차량이 정지선에 멈추지않고 도로로 바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진단은 쇄골견봉탈구(인대파열)로 12주로 나왔으며 피해자는 수술하고 입원중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합의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느정도가 적합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8.07 00:21

    교통사고는 경찰의 신고와 동시에 형사건이 진행되며
    별도의 고소장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 노임단가 소득 적용
    입원기간 초진기간 적용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
    12% 견봉쇄골 영구장해 인정시

    약 6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 및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추가로) 상계되며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시 상응하는 예상판결금액 하향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고려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