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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8.07 00:21

교통사고는 경찰의 신고와 동시에 형사건이 진행되며
별도의 고소장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할 때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 노임단가 소득 적용
입원기간 초진기간 적용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제외
12% 견봉쇄골 영구장해 인정시

약 6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상계 및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추가로) 상계되며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시 상응하는 예상판결금액 하향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고려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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