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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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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13-92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하구요.
만약에, 도시일용노임금을 인정못받는다면 뭘로 보상 받을까요?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보상 받을까요? 미성년자 기준으로요.)
?
  • ?
    사고후닷컴 2015.08.07 03:44
    미성년자일때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소득인정이 안 되며
    남자의 경우 군 전역 시점이 만 22세 부터는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무조건 가능하며
    현재 월 1,931,710원입니다.(올 9월1일부터 상향 조정,매년 1월1일,9월1일 두번 조정)
    기존 답글에도 상세히 설명이 된 내용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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