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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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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9 03:51

교통사고 민사 진행

조회 수 22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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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우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2
연락처 010-8686-95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4.11.07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서구 만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선 아버지이며 아버지가 가해자 입니다.
정상주행중 약60미터 앞에서 U턴을 해야 하는데 불법U턴으로 중앙선 침법
일방과실 100%로라 합니다.
-.뇌출혈
-.두강내 EVD 관삽입하여 출혈잡고 션트 수술함
-.현재까지 입원중이며 인지없는 상태에서 재활 치료중
-.아버지 가입보험사의 자상 부분 5천만원으로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대물.대인 모두 종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일방과실100%로 현재 아버지 치료비 조차 턱없이 부족함.
2.경찰조사시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민사 진행하라 권유.

-.사고내용
1.상대차량은 택시이고 아버지가 불법유턴을 했으나 택시가 신호대기중이던 차선은 1차선으로 1.2차선은 직진 금지 차선입니다.
신호 바뀌자마자 택시는 직진을 한것이고 택시차량의 블랙박스 안에 녹화및 녹음 된걸보니 택시 승객이 아버지가 유턴 하는걸 보고 어.어.어
소리가 나는데도 택시는 브레이크 하나 밥지 않고 아버지 차량을 받은것임.
2.현재 치료비가 너무 나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아버지 차량보험중 자상으로 처리중

.상대방 차량이 정말 과실 단1%도 없는지??
.아버지는 현재 인지없는 사지마비 상태로 자가호흡만 가능한 상태임.
.
?
  • ?
    사고후닷컴 2015.08.09 04:33

    본 사건 소송을 고려 한다면 상대방 과실책정에 기대를 걸고
    소송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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