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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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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09 23:08

후유장해에 쟁점이 있다면 소송을 전제로 사건을 위임 후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고 
후유장해등에 쟁점 있어 원만한 소송전 합의 진행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 후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특정인으로 인으로 부터  후유장해등을 과잉(과대)평가 받아
손해배상금 혹은 보험금이 많아 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함이 현명한 생각이며

개관적인 후유장해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측의 타당한 지급이 아니라는
의미있는 법률적  해석이라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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