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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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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10 02:54

수임료 관련 내용은 공지시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사건 위임시 최종 확정되나 통상의 부상사건은 10~15%의 범위가 일반적인 약정방식 입니다.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처리시에는 후유장해만 확정되면 보험금 확정이 어렵지 않으며
쟁점이 되는 후유장해율의 이견차이가 있다면 소송을 통한 보험금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임 후 소송 전 피해자 의학적 상태 확인 후 사고후닷컴애서 판단한 
정정한 후유장해율로 원만한 합의를 원만한 합의진행 어렵다는 결론 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얻은 후 손해배상 소송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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