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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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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5-07-24 년 시경
사고지역 남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량이 블박차량입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속도를 줄이고 충돌직전 정차를 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딴짓을 했는지 그대로 밀고 들어왔구요. 보험사에서 가상의 중앙선도 해당이 안되고 제차량을 정차로 볼 수도 없으면 과실비율을 6:4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위험한 곳이기에 속도를 줄이고 들어 왔어야 하지만 속도도 빨랐고 브레이크조차 밟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어째서 6:4가나오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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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30 00:48

    영상파일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영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신청하여 과실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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