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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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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31 20:40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골반부위 후유장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해서 전위나 이개(양쪽 치골과 치골 사이의 결합 부분이 분리되는 경우)가
남게 된다면 영구장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합당한 배상금 청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시려면
보험사 기준에 의한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에 의한 배상을 받으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지방에서 하는 것 보다는 서울에서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에 대해서는 재상담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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