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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1 08:4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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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8
연락처 010-3284-89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15년 5월 연 3200 소득신고함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개봉동에서 오류동으로 가는 경인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아직 과실 산정되지 않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 견갑부염좌
초진 3주
수술 무
4일입원후 퇴원....재입원예정(머리와 목뒤가 아파서)
아직 피해자 본인이 일반으로 치료중 (현재 약60만원 치료비로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너무 간단한 사고인데 어디에다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7월17일(금요일) 저녁 7시30분쯤 편도 3차선중 3차선으로 가다가 뒤에오던 가해운전자가 같은 차선에서 제차를 추월하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대물만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고 대인은 보험처리 않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않아파서 가해운전자가 괜찮냐고 했을때 괜찮다고 했는데 사고후 1시간30분후부터 여기저기 아프고 머리가 아파

잠을 설치고 속이 메스꺼워서 밥을 못먹고 토요일 아침 일찍 집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는게 적당한지요?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과실은 어떻게 보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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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01 15:3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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