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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18:36

형사합의

조회 수 24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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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순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10-14
연락처 010-7156-28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250~300만원
사고일시 2015년 6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잘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형사합의를 ..얼마정도 받는게 적정한가요?? 민사합의 금액도 얼마 받을수 있나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6주
입원한지는 2달 되었고 ..수술하였고 현재 입원중입니다


(정형외과 진단명 )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 폐쇄성

(신경외과 진단명)
. 급성 경막위출형(외상성)
. 두개골 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골절

(성형외과 진단명)
광대활 & 위턱뼈 골절
(향후 안면비대칭, 구개장애,감각이상 등 합병증 병발 가능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 길건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가 좀 덜어진데서 건넜어요...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을 하고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후..   현재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가해자쪽은 배달오토바이라서 채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하고 잇습니다.

   (정형외과 진단명 )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 폐쇄성

     (신경외과 진단명)
 . 급성 경막위출형(외상성)  
 . 두개골 골절 
 .머리뼈바닥의 폐쇄성골절

      (성형외과 진단명)
    광대활  & 위턱뼈 골절
   (향후 안면비대칭, 구개장애,감각이상 등 합병증 병발 가능함)

1`.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합의금액을 얼마정도 부르는게 적정한가요????
2.  만약  형사합의를  안보게 되면  가해자는  벌금 만  내면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3.  치료 끝난후 민사합의 볼때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직장은 어쩔수 없이  담달에 관두거든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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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04 18:45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그러기에 가해자측(차주,운전자)이 경제적인 여력이 확인 된다면
    책임보험을 포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시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기에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을 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못 하면 구속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민사합의는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 포함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확정 되어야합니다.

    후유장해 영구적으로 잔존 할 가능성 높은 진단 내용이니
    변호사 선임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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