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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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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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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8.04 18:45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공제 됩니다.
그러기에 가해자측(차주,운전자)이 경제적인 여력이 확인 된다면
책임보험을 포함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시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기에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을 시 의미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 못 하면 구속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민사합의는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 포함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확정 되어야합니다.

후유장해 영구적으로 잔존 할 가능성 높은 진단 내용이니
변호사 선임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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