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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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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름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2-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2009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관절, 요추 염좌 및 긴장
- 2주
- 무
- 7일(예정)
- 보험처리 불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350만원 (가해자 제시) - 무 - 아는바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 차와 사고난 차량은 이륜차(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은 당시 음주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대방 쪽이 본인 차량이 아닌데다 음주 상태라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자동차 수리 및 제 쪽 치료는 우선 제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제 보험사에서 상대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제 보험에서는 블랙박스를 보고 제쪽을 무과실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형사합의인데요. 상대편은 350만원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다행히도 제 몸에 외상이 있거나 엄청나게 큰 부상은 없었지만,
올해 새로 구입한 제차의 오른쪽 측면을 전체적으로 다 갈았으며, 일주일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 하였고 특히나 제가 올해 면허를 따고 초보운전이었는데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1. 이 상황에서 35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2.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사적으로 합의금이 나올 부분이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20.09.03 23:5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합의금에서 공제되며 민사적인 부분은 가해자가

    배상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하며 상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은 소액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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