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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20:36

경미한사고

조회 수 3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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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소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196
사고일시 2020-09-17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파손은 거의 없고 기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보호우회전 상황에  본인차 우회전을 하려고 있다가 가해차 뒤에서 추돌

 뒷차가 100로 본인과실이라고 본인보험만 불렀고

저는 보험사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부르지않은 상태였고

차는 유관상 유의미한 파손이 없어서 수리할사항은 없습니다.

하루나고 보니 몸이 아픈것같아 병원을 가야하는데 대인접수를 해주나요?

대인접수를 요구하면 저한테 불리한것이 있는건지 제보험사에도 미리 연락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대물만 접수되있는데 수리할사항은 없는데 이런경우도 합의같은것을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대인접수를 하고 통원치료만받을수있는상황인데 치료를 받다가 합의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겟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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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9.18 21:46


    대인접수 가능한 사안으로 특별히 불리한 사안은 없습니다.


    과실이 없으므로 보험접수는 안 해도 되겠으며 수리할 부분 없다면 합의할 부분

    또한 없습니다.


    대인합의는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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