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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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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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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26 18:45

이직한 직장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한
근로계약(급여,정년포함)이 이루어 졌다면
당연히 소득은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곧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재조합측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면
더욱 더 현실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고
치료가 어느정도 종결되는 시점에
저희 사고후닷컴 내방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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