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7.28 23:31

게시자료 중 개인신상 노출된 자료가 있어 열람 후 일체 삭제하였습니다.

기존답글에 "참고로 압박율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상이합니다."란 송무팀의 마지막 답변 보셨는지요?

또한 본 사건은 과실에 쟁점이 있기에 손해배상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입원기간,소득이
확정 되어도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 손해배상 관련 이론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그리고 알기쉽게 기재되어 있기에 반드시 참조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몇가지 가정하고 합의금을 산출해 보는 수 밖에요

과실:무과실기준(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고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 과실비율만큼 다시 상계)
소득:도시일용 노임단가 월 약 193만.
입원기간:2개월

기왕력 전혀없고 기본장해 3년 적용시 약 3500만 전후
5년 적용시 약5500만원 전후
영구장해 적용시 약 8천만원 전후


신경손상 없으면 영구장해 인정 어려움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영구장해 인정 안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조기합의)에 실익을 거두어 봄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영구장해 확정 적이라면 더욱더 변호사선임을 고려해야 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과실이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로 인한 치료비 과싱상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과실은 최소 30% 이상이며 40%가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장해 인정시 과실 40%이고 발생된 치료비 1500만 가정 한다면
3천9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