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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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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문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7
연락처 010-9100-81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3.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고가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입원 3월 1일 ~ 5월 2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갑작스런 사고로 2015년 봄이 왔다 갔는지 조차 모르네요

부산에 잔치가 있어 방문하였다가,  새벽에 친적집으로 이동하는 도중
고가도로에서 택시의 부주의 과속으로 난간을 충돌하고 차량이 파손되고
승차하였던 엄마와 삼촌이 부상을 당하였고, 택시기사도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다리쪽 타박상이나, 타박상 상태가 너무 심해 2달동안 거동하지 못해 3월부터 4월까지 간병인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약 3달정도 입원하였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금일 합의를 위하여 내용을 받았는데 너무 금액 책정이 안되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코자 합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차량을 탑승하지 못하는 휴유증에도 시달리고 있으며

타박상이 너무 심해 현재까지도 쭈그려 앉기가 힘이 듭니다.
마냥 통원치료를 하기엔 힘들고 그간 소득이 없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유첨하오니
소송을해서라도 최대한 위로 받고싶습니다.

아래는 금일 보험사에서 제출해온 내역서입니다.

1.위자료 500,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11급에 해당 되어 위자료 산정.
2.휴업손해액                                                
  1,899,437 / 30 x 80% x 57 = 2,887,144
 현재 주부로서 정부통상임금 1,899,437 적용.
 2015.05.01.~2015.05.26. 심평원 입원치료비 전액 삭감되어 27일에 대한   휴업손해부분 미포함.
3. 기타손해배상금
  8,000 x 53 = 424,000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산정
5. 계
  3,511,144
?
  • ?
    사고후닷컴 2015.07.29 00:34

    후유장해 인정 안되면 소송실익 크지 않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나홀로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변호사선임을 포함한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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