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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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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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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29 02:06

쾌유를 기원드려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주변에서 들은 말이 맞습니다.
즉 두부손상 피해자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 보는것이 맞습니다.
기재한 내용상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연령,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가늠 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면
개호의 적합성 여부 및 개호의 범위가 특정 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병원에서 소개시켜주는 자칭전문가 혹은 손해사정사는 본 사건 해결에 법률적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반드시 명심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만 자세히 살펴 보셔도 자칭 전문가 이상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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