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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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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01:2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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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1-00
연락처 010-7510-59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 일 다니시다가 5. 30.자로 퇴사 현재는 무직
사고일시 2015. 5. 10. 10:5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단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내용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치료사항 : 16일 입원 및 19회 통원치료
산출기준 : 부상급수 9급, 과실 40%
-휴업손해 불인정
위자료 : 15만원 = 25만원 * 60%
기타손배금 : 91,200 = 8,000원 * 19 * 60%
휴업손해액 : 0
향후치료비 : 650,000 = 20,000 * 28
기지급치료비 : 1,361,030
치료비상계 : 768,412 = (560,000+1,361,030) * 40%
합계 : 560,000 = 150,000 + 91,200 - 768,412
(마이너스 산출되어 향후 치료비 560,000원 지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손해액을 못받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치료비 상계가 저렇게 이루어지는게 맞는지, 적당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29 02:08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되며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이니
    문의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의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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