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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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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07:52

합의관련

조회 수 22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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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알박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금융사무원/사고 전 3개월 월평균소득 240만원(원천징수영수증)
사고일시 2014-11-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호의등승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합의 진행 전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음
1. 대퇴부간부골절
장해평가: 맥브라이드식 직업계수 3, 고관절 부전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5% 상태(영구장해)

2. 두개골 골절/신경성 난청
장해평가: 일측귀가 10피트에서 가청, 타측귀가 20피트에서 가청 해당됨/ 옥내근로자 직업계수 5, 5% 장해에 해당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합의 전입니다.
대략적인 합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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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29 18:14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예측되려면
    기재하신 내용 외에도 최소한 입원기간,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산출한 손해배상금액은

    과실: 20%
    소득: 240만원(정년 60세)
    입원기간: 4개월
    발생된치료비: 약 3천만원
    후유장해:19.6%
    기타: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성형포함) 배제


    이러할때 에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원 정도로 에상됩니다.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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