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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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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22 01:39


사고 당시 상황을 경찰에 명확히 진술하셔야 하겠으며 경찰에서 조사 후 가,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과실율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퇴원 시까지 치료에 전념하시고 척추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실 때 의뢰 실익에 대하여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퇴원 전 간병인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발급받고 간병인 고용하였다면 영수증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압박율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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