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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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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05:48

형사합의

조회 수 28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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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나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9863-0328
직업 및 소득 간호보조
사고일시 2015.6.30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당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주막하 출혈, 뇌진탕, 경막하출혈, 천추골절
6주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시 건너시다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치셨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으로 정부보장사업과 저희쪽  무보험차상해로 보장 받을 예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50-70정도 한다던데 초기 진단 6주 나왔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400만원 정도면 적당한가요?

처음엔 가해자가 미안하다며 그러더니 어제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전화와서는 얼마 원하시냐길래
300을 얘기 했더니 그냥 봐달라는식으로 나오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론 저희쪽이 많이 잘못하긴 했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니 화가 나더군요.
물론 공제 되긴 할꺼지만...
저희 어머니 많이 다치쳐서 5일동안 중환자실 계셨고 지금도 두통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헛소리도 하시고 후유장애 나오는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화가 나네요

무보험시 형상합의금이 공제 된다는거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희망을 갖고자..
무보험시 형사합의서 양식이 없어서 사고후닷컴에 있는 형사합의서를 약간 바꿔봤는데
이대로 합의서 작성하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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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2 06:00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 당하게됩니다.
    정부보장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합의를 일괄처리 하는 수 밖에요...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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