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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4 00:08

개문발차 사건

조회 수 21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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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종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게시글 질문자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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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7.04 00:22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이 직접 합의를 진행 하려면
    기록열람에 동의해 주거나 요청하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합의진행 가능함이 통상의 관행입니다.

    주치의 혹은 객관적으로 검증된(교수님 수즌) 의사의 영구적이 후유장해 인정 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 뒷 받침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위임시 준비 자료는 공지사항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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