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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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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5-1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6천
사고일시 2015.7.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2주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타고가다 사고가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약60키로이상속도로 박아버림
상대방이 100과실이고
저는 머리 팔에 찰과상 어깨 목에 뻐근함을 느끼며
약 2주진단이나왓습니다 

현재 입원중이며 치료를 받고있어 회사에 나가지못하는 상황이구요
회사에는 연차를 쓰며 쉬고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받고 합의할 예정입니다만 혹시 합의시
출근못한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연차를 사용한 연차금액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별도 합의시 어느정도선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건강하던 몸이 사고로인해 몸전체적으로
뻐근함을 느끼는자체가 상당히 불쾌하여 열심히 치료는 받습니다만
교통사고 휴유증이 무섭다하여 걱정도되고 여차저차 글을 써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7.05 21:32

    보험약관으로는 연차수당 인정 어려울 가능성 높으나
    소송시에는 인정의 범위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소송을 권유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면 자력으로 충분한 해결 가능하니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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